관리자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운전자보험 가입하신 고객님들은 모두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셔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운전자보험 벌금보장 내용 때문입니다



 


벌금보장 보장내용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을 확정받은 경우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후에 이뤄지는 경우도 포함함 ) 지급


여기에 해당하는 벌금보장 한도금액이 2천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보험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면 운전자에게 최대 3천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천만원 벌금으로 보장내용이 되어 있는 고객님들은 운전자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벌금보장을 3천만원으로 상향시켜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도 스쿨존을 차량으로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아직 벌금보장 한도가 2천만원으로 세팅되어 있거든요 ㅠㅠ


신규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실 고객님들은 벌금보장 한도금액을 설계사에게 다시 한 번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전운전하세요 ~

개인정보 취급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