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어린아이가 다치면 최대 벌금이 3천만원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가입하신 운전자보험 약관을 보시면


벌금이 2천만원이거나 그 이하인 경우가 많으십니다


최근에는 보험회사들이 벌금을 3천만원으로 조정해서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가입한 고객님들은 예전에 가입하신 특약이 유지되시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벌금이 2천만원이나 그 이하로 설정되었다고 판단되시면


벌금담보를 3천만원으로 상향요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상품의 특성상...   특약이 수정이 안되신다면


해지 후 신규로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어려우시면 상담신청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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