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최근데 민식이법을 위반한 운전자의 실제 사례입니다


이 분은 스쿨존에서 시속 40km로 달리다가 일곱 살 아이를 치어서 다치게 하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거죠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자 ...


함께 타고 있던 여자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였습니다


운전하던 당사자는 면허 정지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신 운전한 것으로 증언했던 여자친구에게도 유죄가 내려졌습니다


...


운전자 바꿔치기는 운전자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보험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입니다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사람이 없어도 30km 이하로 서행하여야 합니다


벌금담보를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민식이법 운전자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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