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경찰차 , 소방차 , 구급차 , 혈액공급용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민식이법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민식이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자동차 활동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서 논의되었다고 하네요 ~
다만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걱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완벽하게 면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구요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 민식이법 처벌에서 제외시켜 준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이 잘 된 것으로 보입니다.
스쿨존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운행하는 긴급자동차는 조금은 과속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초등학교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신경써주시면 서로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
요즘 스쿨존 벌금 대비로 운전자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운전자들이 적극적으로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보험회사를 통해서 비교견적이 가능하오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