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오늘은 조금 민감한 사항으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고객님들을 현혹시켜서 운전자보험에 가입시키는 사례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민식이법의 최고 이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발생시 벌금이 최고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입하셨던 운전자보험을 해지하면서까지 새롭게 가입시키는 설계사들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스쿨존에서 벌금 3천만원이 되려면 어떤 사고가 발생해야 할까요?


벌금 3천만원은 최고액수가 3천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고가 아마도 이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횡단보도에서 파란색 신호등이 켜졌는데 자동차가 30km 이상의 속도로 신호위반을 해서 어린아이를 다치게 하는 경우


이정도 사고가 발생하면 아마도 3천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민식이법을 대비해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마치 운전자보험이 이제 의무가입이 된 것처럼 고객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예전에 가입한 저렴한 운전자보험을 해지시키면서까지 새롭게 운전자보험에 가입시키는 일은 설계사들도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고객님들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운전자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가입하여 주시고


기존에 가입이 되신 고객님들은 저희 전문 설계사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정말로 가입해야만 하는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저희는 무조건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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