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민식이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처음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어요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숨진 아이는 2세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만나이로 나오니 우리나라 나이로 3세겠지요


3세면 혼자서 걸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게다가 사고 현장에는 보호자도 같이 있었다고 하네요...


가해자는 불법 유턴을 하다가 갓길에 서있던 아이와 부딪힌것으로 보이네요


가해자 차량 속도는 시속 9키로 ~ 18키로 라고 하였는데요


속도는 낮았지만 상대는 어린아이였다는 사실...  살짝만 부딪혀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아이는 병원에서 2틀뒤에 사망했다고 ㅠ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만 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속도는 낮았지만 불법 유턴이였기에 형벌이 커질거 같네요


아이고..


일단 운전자보험 가입하시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법질서를 잘지키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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