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겪었을 것입니다


바로 "문콕" 인데요.


어느날 갑자기 내 차에 문콕 상처가 생긴것을 발견한다면 굉장히 슬프겠죠


가해자는 연락도 없고 ... 언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 


찾을 방법은 없고.. 정말 화가나는 일이죠


그럼 문콕을 당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현재 보험법으로는 ...


문콕은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보호하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를 보호하는 보험이니...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주는 것이 맞다는군요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콕 사고를 당하면 문짝을 통째로 교체하기도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어쩔수 없이 보상을 해줄 수 밖에 없었죠


하지만 현재는 교체 비용은 인정이 안되고 수리비만 인정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약관의 내용으로는 ...


후드 , 앞 뒤 펜더 , 문짝 , 트렁크 등 7개 부품에서 작은 피해가 발생하면 복원되는 수리비만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수로 문콕을 당하시거나 가해자가 되시더라도


당황하시지 마시고 보험회사를 통해서 수리비를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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