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민식이법의 피해사례가 점점 발생하면서 ( 과잉처벌 ) 긴급자동차는 처벌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입법이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긴급자동차는 경찰차 , 소방차 , 구급차 , 혈액공급차 등등으로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자동차를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범죄자를 잡으려고 경찰차가 빠르게 달려가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면 서행해야 할까요?


그러다가 범인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생사를 다투는 구급차가 빠르게 달려가다가 스쿨존에 들어가면 무조건 멈춰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멀어도 스쿨존을 빙글 돌아서 병원에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민식이법을 지키려다가 피해를 국민이 되레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용판 의원이 이런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



긴급활동중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운전자는 처벌 및 퇴직까지 가능한게 현행법인데요


그러면 제가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일하고 싶지 않겠죠?


이런 개정안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부모들과 초등학생들이 더욱 조심해서 등교 하교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일단 운전자들은 운전자보험부터 가입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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